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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위한 비밀총회 소집 물의

해임 이사장, 비밀정기총회 경호원제지로 소명기회 박탈 및 징계성 해임은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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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1 17:4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대의원 위축으로 해임안 가결 문제있다, 기자출입 전면통제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수십억대 불법대출로 물의를 빚은 선영새마을금고가 이사장 해임을 위한 비밀총회 소집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정동에 본사를 둔 선영금고는 지난해 11월 초 수십억대 불법대출 승인대가로 금품수수혐의로 장상훈 이사장이 검찰에 긴급체포 구속(본보 2016년 11월 9일자 6, 12월 19일자 6면·보도) 됐다.

이에 선영새마을금고는 3개월여 만에 장 이사장 해임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1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선영새마을금고 본점 3층에서 개최된 제44차 정기총회에서 부의안건심의 ‘임원(이사장)해임의 건’으로 사실상 장 이사장 해임을 위해 열린 것.

그런데 당연히 공개해야 될 정기총회를 비공식적인 비밀정기총회로 전환 개최해 이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날 새마을금고에선 사설기관인 아스텍 글로벌(주) 경호원 수명을 고용해 장 이사장 수임변호사는 물론 기자까지 출입을 전면통제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임원을 해임할 경우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이사장은 구속된 상태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장 전 이사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중부의 담당변호사(이문우) 또한 경호원의 제지로 총회에 참석조차 못하는 등 소명의견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기 총회에 자리에서 장 전 이사장의 소명자료를 받아 낭독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 이사장 측은 또 직무대행중인 부이사장의 주요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은 권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새마을금고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1심 판결 선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호원을 동원한 비밀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장 이사장에 대한 징계성 해임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임 장 이사장 해임안 통과를 위해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대의원들에게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 거수로 확정했다는 것.

게다가 재적의원 및 찬반 인원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해임안의 통과를 임시의장도 아닌 사회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취재를 위해 총회장소를 찾은 본보 기자 또한 끝내 출입을 거부당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총회가 공개되면 대의원들이 위축돼 이사장 해임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누구의 사주를 받고 취재 온 것이냐”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어 “언론에 공개되면 큰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재를 막는 것”이라며 신원조차 밝히지 안은채내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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