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서원구 수곡동에서 상당구 자택 인근까지 약 3㎞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지인들과 귀가하다가 자신의 집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5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소주 3잔을 마시고 괜찮을 것 같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