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점검기구 대여뿐만 아니라 사용법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홍성소방서 예방교육팀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