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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두산·GS건설 등 4곳 6개월간 입찰 제한

평화엔지니어링·케이알티씨…뇌물 제공하고 공사비 가로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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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6 14:3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대전] 류지일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두산건설과 GS건설 등 4개 업체와 업체 대표에 대해 6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GS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 등 4개 업체와 업체 대표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GS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전 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값싼 화약 발파 공법으로 굴착하고도 고가의 무진동 암 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공사비 182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케이알티씨는 두산건설과 공모해 허위의 설계 도서를 제출해 두산건설이 11억원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수령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는 내달 2일부터 6개월간 철도공단을 포함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기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비리로 적발되는 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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