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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26 17:38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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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홍성표 대덕대 전 총장과 이승환 전 총장직무대리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이 사건은 형사11단독에 배당됐으며 첫 변론은 오는 3월 31일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지법은 앞서 홍성표 대덕대 전 총장과 이승환 전 총장직무대리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이 대학 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사건과 세종정부청사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사건 등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2640만여원을 대학 교비에서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대덕대교수협의회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등은 대덕대학의 전 총장 등에 대한 대전지검의 '약식기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달 초 전국 교수 12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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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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