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도내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된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당 총 50명의 한도 및 근로자 1인당 총 12만 6560원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를 지원한다.
응모는 연중 접수하며 참여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041-635-3326) 또는 기업소재지 해당 시·군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