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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 대전도시철도公 사장 무죄 놓고 설왕설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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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6 19: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 일부 유죄선고에 이어 직원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차준일(66)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핵심 측근들조차 생각지 못한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대전시 직원들 상당수가 재판일자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마디로 당혹감을 갖게 하는 예상 밖의 선고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후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는 지난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 부정 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언질을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의도적으로 정정해 특정 응시자 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곽 판사는 “면접 위원들의 업무는 면접 점수를 부여해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하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인 측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점수 조작을 지시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면접 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고 공사 임원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어서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사장 지시에 따라 해당부서 팀장이 점수를 조작했으나 내부고발로 밝혀져 상명하복의 공직사회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빚은 지 오래이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하나둘이 아니다. ‘점수조작은 조직문화의 심각한 문제’, ‘내부제보 간부 해임 부당’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 와중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론이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상이 대전시 산하 대표 공기업의 직원채용 비리라는 불명예는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점수조작의 증거도 나왔고 차 사장도 일부 이를 인정했다. 내부고발과 언론의 폭로가 없었다면 공기업 점수조작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 사장의 업무 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차 전 사장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설왕설래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대상자의 성별 연령 이해 관계에 따라 각자의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중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것이고 작금의 국민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것이다.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공기업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불신과 편견을 안겨줘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금수저 흙수저’론은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양해야 할 덕목이자 책임임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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