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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안전점검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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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7 13:12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읍·면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 괴산군지부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등 주변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보호구역으로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군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 및 단속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해 현장철거, 계고,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주민들 및 광고주 분들은 옥외광고 선진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법 광고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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