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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2.27 12:44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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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은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주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의 혜택이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는 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널리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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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부 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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