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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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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7 12:44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지진 재해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축물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한 2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00㎡ 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혜택은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주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의 혜택이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는 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널리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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