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홍의원은 법 제정 이유로 “산악관광 산업은 매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보다 산림면적이 적은 스위스의 경우 한해 산악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35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익의 두 배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산악지역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자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다고”밝혔다.
또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수려한 자연풍광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지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홍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산악관광 산업이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며 “산악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서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 지원을 통한 공약사업의 실현을 한 발짝 앞당기는 계기가 될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