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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살리려던 강형모 씨 ‘의상자’ 지정

27일 당진시청서 증서 전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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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1 19:11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교통사고 환자를 구하다 자신도 부상을 입은 강형모(53세) 씨가 지난달 27일 김홍장 당진시장으로부터 의상자 증서를 전달받았다.

시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0월 8일 밤 9시 43분경 당진시 백암로 당진축협 채운지점 앞 오거리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차량에 깔린 학생을 다른 시민들과 함께 구조하던 중 복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달 10일 의상자로 결정돼 이번에 관련 증서를 전달받게 됐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의상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상상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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