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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보건교육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추진

학교···1개 학년 이상에서 연간 17차시 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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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2 15:3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충남 학생들이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해 학년별로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교는 성교육 업무 담당교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교육을 신학기부터 하며, 학교들은 1개 학년 이상에서 연간 17차시의 보건교육을 한다.

보건교육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보건교육 지원을 위해 6개 교육지원청에 파견 보건교사를 배치해 순회교육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해 학생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내 모든 학교에 흡연예방 사업을 기본형, 심화형으로 나눠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음주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 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이 올해부터 교직원 교육이 매 3년에서 매년 대상으로 변경된다.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교육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 학교보건팀 최정욱 장학사는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등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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