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주에서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김치 78t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팔아 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산 김치 포장을 뜯어내고 자신이 제작한 국내 김치업체 종이 상자에 바꿔 담는 속칭 ‘상자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호텔, 수련원, 연수원 등으로 공급했다.
A씨는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받은 김치 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한 식당 관계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국내산 김치는 중국산보다 2∼3배 비싼 값에 팔 수 있어서 원산지를 속였다”고 진술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형 부정유통 위반자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