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년위는 논평을 통해 심의 보류 중인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의 신속한 제정한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월19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견 수렴을 이유로 심의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긴 바 있다.
청년위는 대전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인용해 "학생 74.5%, 교사 68.9%, 학부모 86.1%가 대전시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작금의 민주당의 행태는 이미지 메이킹에만 매달려 표계산이나 하는 구태정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지지율과 표 계산에 학생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즉각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