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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署, 불법 사행성 게임장 환전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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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2 19:02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경찰서(서장 류재화)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옥천읍 시가지 복판의 건물 3층에 '황금포커성'이라는 사행성 게임기를 들여놓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 게임장 등록을 한 뒤 점수 1만점당 현금 1만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이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기 80대와 현금 22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당시 대낮인데도 10명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화장실 등에서 몰래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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