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16일 밤 대전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20일까지 인적이 드문 주차장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블랙박스를 등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유리창을 파손해 주인에게 37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보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에 열 받아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