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1월 22일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상 수온 등으로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그 피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상 수온 현상에 따른 양식장 등의 어패류 집단폐사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천수만 해안의 바닷물이 31℃까지 상승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상 수온에 따른 피해가 530억원에 달하는 등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시에만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고 이상 수온에 따른 어류 방류의 경우에는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아 어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정부부처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발의한지 3개월여 만에 초고속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성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수온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당장 올해부터 이상 수온 등의 피해에도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어 어민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해 천수만 일원 등 이상 수온에 따른 피해지역을 해양수산부 장·차관 및 당 지도부 등과 함께 방문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실질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약속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