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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민생에 직접 도움 되는 법안위해 더욱 정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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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5 19:1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5건이 통과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 중 ‘농약관리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항만공사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등 4건의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농약관리법’은 등록 취소된 농약의 회수·폐기 방안을 마련한 법안으로 그동안 농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등록 취소된 농약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등록 취소된 지 4년이나 지난 고독성농약이 범죄에 이용되고 사망사고로 이어졌던 사건에는 이런 허점이 숨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 취소된 후에도 유통 중인 농약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약이 농업의 필수품인 만큼,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종합계획에 해당 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도 통과됐다. 정부는 현재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자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반입 계획이 없거나 비중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이 이뤄진 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심사 단계부터 국내 반입 계획을 심의하도록 해서, 기업들의 모럴헤저드를 예방하고 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 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훈증작업 완료시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결과를 보고받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훈증더미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방제 실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지자체장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항만공사법’도 통과됐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1,0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항만시설 임대료 체납사태를 밝혀낸 바 있다. 지자체장의 사용료 징수절차를 강제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항만공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운영 및 재정상황이 더욱 견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부나 해수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이에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 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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