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경찰관 형사보상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05 12:5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돈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찰관이 형사 보상 청구소송을 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박모(47) 경위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것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부당하게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3일 밝혔다.

형사 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박 경위가 형사보상 청구를 요구한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개월 구금 기간이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과거 마약 사건으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이 여성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2014년 구속 기소 됐다.

1심은 금품 공여와 성추행 사실을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을 받아들여 징역 1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여성은 2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2심과 다르게 밝히고, 구체적 정황이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에 의심을 샀다.

2심은 여성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임 처분을 받았던 박 경위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지난달 20일 청주 흥덕경찰서로 복직했다.

박 경위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구금 생활을 하면서 심적 고통이 컸다”면서 “지금이라도 억울함을 씻고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