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19·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리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전날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의 태블릿 PC에서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다.
또 아이를 편하게 숨지게 하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도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A씨 부부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 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