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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소음·진동배출시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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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5 14:58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해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7.5kw이상)를 사용하면서 관할구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압축기는 저압의 공기를 고압으로 높여 일시에 배출시키므로 소음이 크게 발생되며, 주로 사업장 외부에 설치해 소음방지시설 없이 장기간 운영할 경우 소음 배출로 인한 생활 불편 및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과 함께 관할 구청에 통보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김기홍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와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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