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다.
사망 시까지 받는 종신형과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기간형으로 이뤄졌다.
연금 지급금은 정액으로만 지급해 조금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수급자들은 종신형보다 기간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신형에서 전후후박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일반 종신형보다 일정 비율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일반 종신형보다 적게 받는 상품이다.
사망 시까지 월지급금 수령과 계약 기간 높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충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농지연금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