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팀장 서안태)은 대포폰을 유통시킨 A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와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 328개를 매입한 후 이를 대포폰에 사용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070인터넷 전화와 착신전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대포폰을 팔아 1억 66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를 도와주며 같은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과거에 휴대폰 매장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신불자·급전 필요하신 분 소액 가능하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1회선당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직접 모집해 선불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대포폰 유심칩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A씨에게 13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유심칩 101개와 대포폰 7대 등을 압수했고, C씨 주거에서는 대포폰 공기계 76개와 유심칩 171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대포폰 산 구매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안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앞으로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대포폰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젊은 여성과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