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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턴기업 지원 강화된다

정용기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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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7 18:0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해외 유턴 기업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해외 유턴 기업의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맡아 각종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이 정부의 다각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협약 체결 실적은 2012년 14개사, 2013년 37개사로 늘어났으나, 2014년 16개사로 하락했고 2015년 9개사에 이어 지난해 8월까지는 불과 5개사였다.

최근 5년간 모두 81개사로, 이 가운데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복귀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5개사, 캄보디아 2개사, 방글라데시 1개사 순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전북에 31개사가 복귀해 가장 많았고 부산 17개사, 경기 9개사, 충남 6 ·세종 5개사, 경북 4개, 광주 3개사 등이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GE, GM, 보잉, OTIS, 소니, 파나소닉, 샤프, 혼다 등 대기업 중심으로 자국에 복귀하고 있다. 해외 인건비 증가 등의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전반적인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주원인으로 꼽는다.

이에 정 의원은 현행 시행령을 통해서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장·차관급 공무원으로 이뤄진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등과 비교했을 때, 정책 관심도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의원은 "국내복귀지원위원회위원장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 시, 산자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유턴기업에 대해 지원 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도 개선, 자금 지원, 입지 지원,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 임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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