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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에도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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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7 11:0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정부가 유연근무제도 확산을 위해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와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과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에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 했다.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신청·계획서를 받으며,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그리고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제도 설계와 근로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도 지원한다.

유연근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과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기업 1000개소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유연근무 확산이 각각 1·2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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