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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 긁어 음주 적발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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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7 13:2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상당구 유원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옆에 주차 중이던 B(29)씨의 차를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유원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주차된 차를 2m가량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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