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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중단 없는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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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8 12:58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군민불편 해소와 친(親)경제 환경조성을 위한 2017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지난해 과제를 보강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뒀다.

군은 올해 ▲경제 활력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체계적인 평가 대응을 3대 지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 ▲푸드 트럭 유치와 관리·지원 ▲적극행정을 위한 직장교육 ▲2017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대응 등 7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는 산업시설 등으로 이용됐던 낙후 지역과 유휴 부지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수시로 현장을 찾아 기업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건의, 자치법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푸드 트럭의 경우 이동식 영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장소 등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규제지수 향상, 규제개선을 위한 직장교육,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단양군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자체 규제 체감도, 기업 경제활동 친화성 설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특히 규제신고 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경기침체와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제외, 군 유림 대부기간 연장 등 모두 49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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