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보강공사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확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까지 10∼50%였던 감면율이 올해부터 50∼100%로 확대 운영된다.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이와 함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가 건축법상 ‘대수선’ 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함께 5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된다.
감면 신청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안전총괄과(042-840-22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