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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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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8 15:20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계룡] 강주희 기자 = 계룡시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진 보강공사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확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까지 10∼50%였던 감면율이 올해부터 50∼100%로 확대 운영된다.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이와 함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가 건축법상 ‘대수선’ 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함께 5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된다.

감면 신청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안전총괄과(042-840-2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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