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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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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8 18:1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가 지역 벤처·창업기업 제품의 판로확보에 나선다.

대전시와 조달청은 8일 지역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해 공공조달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은 5만여 정부·공공기관에 홍보되며, 각 기관은 전자견적 및 전자주문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벤처나라에 등록하기 위해 조달청, 미래부, 산업통상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중앙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벤처나라에 등록되는 벤처·창업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벤처나라 등록 후 조달청이 수여하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받게 되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방 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들의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또 정부조달 입찰 및 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대금지급 등)와 관련해 조달청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조달청에서 개최하는 공공기관 전시회, 설명회, 언론 홍보 등 각종 판촉 활동도 지원받게 된다.

양 기관은 지역 내 벤처·창업기업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래 분야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대전시는 지역 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조달청에 추천하며, 조달청은 대전시가 추천한 상품에 대해 관련 심사절차를 거쳐 벤처나라에 등록하게 된다.

대전시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해 추천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품질 평가를 면제 받게 되며, 지정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두 기관은 지역 내 벤처·창업기업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광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뤄져 그 의미가 크며, 대전 지역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지역기업의 성장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대전광역시와의 업무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대전시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 벤처·창업기업들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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