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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건설기계 등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기반 마련 나서

공영주기장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추진···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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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8 14:0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공영주기장 설치 운영 등을 통해 도심 속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민불편, 주변 슬럼화 등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충남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통해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불법 주·정차를 근절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건설기계는 2012년 3만66대에서 지난해 3만5311대로 약 17% 급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등 건설장비가 도심속에 무단으로 주차돼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부천에서는 고가도로 및 공터에 무단으로 주차된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 트럭 17대와 굴착기 1대 등 차량 37대가 전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한 복구공사 등 22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 불편 및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늘어나면서 시의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가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인명사고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급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거나 건설기계사업단체 등에 임대·위탁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며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 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 위주의 소극적 행정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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