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말 충남 보령과 서산 등 8개 시·군은 2016년 2월 설치된 금강-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2개월 동안 금강 물을 공급받으며 생·공용수 부족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2개월 간의 금강 물 공급으로 8개 시·군은 8400여만 원의 물 이용부담금도 부담하게 돼 물 부족 고통에 부담금 납부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이에 따라 도는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해서는 물 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김태흠 의원 역시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에 공감하는 충남 지역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신동헌 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가뭄 등 재난에 가까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금강수계 용수를 공급받는 도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보령댐 도수로 가동 시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그동안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해결되지 못하던 것을 김태흠 의원이 법 개정을 대표발의 하면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