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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집단사표 어린이집 위법행위 적발… 운영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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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8 19:2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속보> 신입 보육교사 10명이 단체로 퇴직한 청주의 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자 1면 보도)

이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보조금을 받은 뒤 사표를 내고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보육교사 등 3명도 자격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지난 1월 4일 입사한 보육교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2개월 뒤인 지난 2일 출근했지만 채용 직후 담임교사를 맡긴 것처럼 속여 2개월간 총 10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 6일 구청을 찾아 이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 보육교사 역시 어린이집으로부터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10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상 허위로 1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어린이집은 3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는 자격이 취소돼 보육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청주시는 작년 2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채용된 교사 1명과 그가 1년간 담임교사를 맡도록 자격증을 빌려줬던 또 다른 보육교사 1명의 자격 취소를 검토 중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대학 조교의 실수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돼 도우미 업무를 맡겼고 그 즉시 다른 교사를 채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청주시는 자격증 불법 대여로 판단했다.

청주시는 자격증을 빌려줬던 보육교사로부터 위법하게 챙긴 담임교사 수당을 환수할 계획이다.

퇴직 교사들이 제기했던 이 어린이집의 위생상 문제점은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쥐가 쌀포대를 갉아 구멍이 뚫렸고 교실이 먼지로 가득할 정도로 불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주시는 이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간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보육교사들에게 인신공격·언어폭력을 일삼는 등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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