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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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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8 19:2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가 사행성 불법 게입장 두곳을 단속해 업주 장모(42), 장모(47)씨 등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두 게임장은 지난해 9월경부터 '극락조포커', '오션밸리', '공룡왕' 등 게임기 50~60대를 각각 설치해 영업하며 멤버십카드(점수보관증)를 발급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교환할 수 있도록했다.

또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에 예시·연타 기능을 넣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 2곳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성인 아케이드 게임기 110대, 똑딱이 122개, 영업장부, 점수보관증 등을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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