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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합동 단속

지자체·경찰청 등 협업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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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8 19:2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합동 단속(자료사진 제공 = 중부지방산림청)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최근 부여지역에서 신규로 재선충병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249개 업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10일까지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가공업체와 땔감을 사용하는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 취급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찬균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시기적절한 단속이 매우 중요하다”며 “업체에서는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화목농가에서는 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불법으로 목재를 반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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