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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지중·고 정상화 되나

법원,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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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9 16:14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지난 1년여간 지속된 대전예지중·고 사태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9일 예지재단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전예지중고는 임시이사회를 구성하고 학교운영 정상화와 전 교감 등 부당해고 교사에 대한 복직문제 등에 대해 논의 할 수 있게 됐다.

예지재단은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이 이사진 취임승인 취소 처분과 함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단 측은 '이사 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및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등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예지 정상화의 물꼬를 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상화를 위한 대전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의 노력을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사법부가 한 맺힌 만학도의 피눈물을 닦아준 데 대해 열렬히 환영한다"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의 허점, 설동호 교육감의 예지재단과의 유착 의혹, 대전시교육청의 모르쇠 무능행정 등 3박자가 빚은 비극이 더 오래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지재단는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는 뜻으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법원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임시이사진을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중단했던 보조금 지급을 개시해 하루 빨리 정상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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