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거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법인 등에서 회계 및 경리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달 15일까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분식회계 논란이 일던 2012년 지방재정 건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면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해당 조례 제정으로 시민공모나 시민단체 추천 등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실시된 적은 없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이 보다 충실을 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결산검사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물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공정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는 그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결산검사 위원을 모시고자 한다” 며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제도는 의회의 결산심사에 앞서 전년도 집행된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재정집행 및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