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렌터카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은 대여업체와 이용객이 확인하기 쉽게 계약서와 렌트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2가지 유형의 스티커로 제작됐다.
시는 계약서 상단에 ▲운전면허증 확인 필수! ▲차량 손상 여부 쌍방촬영 필수! 등의 서로 쌍방이 확인 가능하게 홍보 스티커를 부착 사용하도록 했다.
또 차량 내부에 ▲무면허 No!, 임차인 외 운전 No!(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차량 손상 여부 쌍방 촬영 필수! 등의 운전자에게 재강조할 수 있도록 렌터카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의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렌터카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할 계획”이라며 “업체에서는 절대 렌터카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