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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감사관, 건설사업 부실관리 대거적발

20억 미만 용역사업 9개부서 7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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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9 19:2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20억원 미만의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관리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천안시 감사관실(감사관 이한일)은 지난 6일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9개 부서관련 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19일부터 15일 간 천안시 본청에서 2016년 하반기에 발주한 20억원 미만 181건의 공사(185억 9100만원)와 101건의 용역(50억 7100만원)에 대한 감사결과다.

특히 체육교육과의 경우 손해배상보험 공제업무의 부적정한 처리로 자칫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 시 배상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주)드림이엔지와 천안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 가입에 필요한 가입수수료를 아예 계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지역경제과는 제일특수케미칼(주)와 도급계약을 맺은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신고협의를 소홀히 했다.

외벽 마감재료 변경을 위한 건축협의(대수선허가)를 2016년 8월 29일 완료한 후 2016년 11월 1일 착공했음에도 10일이나 뒤늦게 착공신고협의를 한 것.

또 현장 우측 외벽작업 시 인부들의 추락 위험에 따라 30.55㎡ 면적에 대해 미장스톤 대신 수성페인트로의 마감으로 변경하고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소화기설치는 사용 불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감액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 보전비를 정산 없이 준공처리해 126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기업지원과는 서원건설(주)의 백석농공단지 오수관로 교체공사에서 공장배출 오수관 연결부(9개소, 15m)에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했으며 관로테이프(852m)를 설치하지 않았다.

도로경계석 설치 일부구간(287㎡ 중 13㎡)의 합판거푸집 미설치 시공에도 설계변경업시 준공처리해 416만 5000원을 부당 지급했다.

건설도로과는 지난해 9월 호성건설산업(주)와의 인쇄창사거리 개선공사에서 설치 및 운영소요 비용 증빙자료 제출에도 7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축산식품과는 지난해 12월 공사에스에이치건설(주)와 천안시 거점소독시설 신축(건축)공사 시 착공신고서의 검토·보고는커녕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일 현재(2017. 2. 2.)까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시정 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과는 원도심 종합지원센터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심사 요청 없이 계약심사금액인 1628만 1000원으로 발주하지 않고 3190만 9000원으로 발주했다.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는 지난해 7월 고령박씨종중재실보수공사(건축)외 3개 공사에서 근로자가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없이 작업에 나섰다.

게다가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안전화, 안전모 등) 구입비가 지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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