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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 장애인을 범행도구로…

‘절도노예’ 사건 A모씨 등 2명 긴급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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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9 19:25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차털이, 편의점털이 등 범행을 하게 하고, 자장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손을 묶어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한 피고인 A(19)씨와 피고인 B(16)군, 피해자 겸 피의자 C(22)씨(지적장애3급)를 특수절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9일 홍성지청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심층조사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스마트폰 모바일 분석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의 핸드폰과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 사실도 발견하는 등 배후에서 장애인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진상을 모두 규명했다는 것.

또한 지적장애인은 공범들과의 범행이 적발된 직후 구속됐으나 타인의 범행에 이용된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모두 빼앗긴 점 등 고려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하고, 원만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지자체의 복지지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교육 등을 의뢰했다

한편 신안 염전노예 사건, 청주 축사노예 사건에 이어 관내에서 ‘절도노예’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적장애인을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적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넘어 범행의 도구로까지 이용되는 등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지적장애인 보호 협의회>를 개최해 유관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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