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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과 찬반 집회서 선거법 위반 '주의'

대전선관위, 정당 등에 집회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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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9 14:3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는 가운데 결과에 대한 불복 집회가 예상된다.

특히 심판 결과에 감정이 격해진 찬반 세력이 집회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집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정당과 탄핵 찬반 대표자,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팬클럽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에 나섰다.

9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개최, 인쇄물·시설물, 발언 등을 골자로 집회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을 설명했다.

자세히 보면, 공직선거법 상 집회에서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00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000 뽑지 말자'란 문구를 게재해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인용(기각) 규탄한다', '탄핵 결정 원천 무효' 등과 같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결정의 찬반의 의사 표시는 무방하다.

집회의 경우도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와 무관하게 집회를 열 수 있다.

탄핵심판 결정의 찬반을 위한 개최도 가능하다. 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위반이다.

선거기간 중에는 탄핵심판 결정의 찬반을 위한 집회 자체가 금지 대상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인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반대 등에 이르는 발언은 금지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공정성도 지켜지는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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