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은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명령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약물 처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이러한 치료명령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천안준법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신과 전문의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총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2년간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체 위원들은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치료명령 집행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사항, 준법지원센터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협의체 발대식을 시작으로 치료명령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역사회 치료기관들과 정신건강 치료ㆍ상담 체계를 확대ㆍ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일석 센터장은 “주취ㆍ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치료명령제도가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 치료명령 협의체가 선진 형사정책의 집행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