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19시 21분경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인근에서 도로 가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합덕119안전센터에서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또 4일 송악읍 반촌리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는 주행 중이던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두 건 모두 다행히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차량 전체로 화재가 번지지 않았지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일반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 돼 대부분의 차량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차량 내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