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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대통령연금 못받고 국민연금 받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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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0 14: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다면 받을 수 없던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외에는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에 따라 사라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민간단체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등과 함께 본인과 유족에 대한 연금이 포함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대통령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한 달에 약 1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이 예우는 사라졌다.

그러나 원래 받을 수 없던 다른 연금은 수령 자격이 살아났다.

전직대통령법은 제8조에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기가 종료됐다면 국민연금 등은 받을 수 없지만, 탄핵 결정으로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의무적용 대상자다.

박 전 대통령은 1998년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을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겼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둔 검증 기간에는 같은 해 3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4520여만원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공개한 적도 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을 국민연금의 액수는 대통령연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자 가운데 가장 큰 액수를 받는 가입자의 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연금과 관련된 법률 중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도 있다.

이 법은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연로회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 회원이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이 법은 '전직·현직 대통령'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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