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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대통령→자연인' 朴 운명이 바뀐 '3월10일 11시21분'

'파면결정' 주문 낭독 순간 곧바로 파면이 다수설…불소추 특권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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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0 14: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2017년 3월10일 11시21분'이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게 됐다.

10일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인 주문을 선고하겠다"고 선언하자 심판정안 모든 이들이 이 권한대행의 입에 주목했다.

이윽고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입을 떼자 심판정 안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언제 효력을 발동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다. 다만 일반적인 헌법재판에서 재판장이나 주심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 탄핵심판에서도 주문이 낭독되는 시점에 파면 효과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데, 파면 결정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일단 직무에 복귀한 후 다시 파면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도 즉시효에 힘을 싣는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또 탄핵을 당하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죄 제외)이 사라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호 외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대부분 받을 수 없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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