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발생농장 3km 방역대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10일 15시이후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매몰·소독조치가 끝나고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정밀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된다.
다만, 감염항체가 검출된 소 농장 4호는 이동제한이 3주간 유지되며, 농장내 전두수 검사 후 감염항체 양성축은 전부 도태할 계획이다.
지난달 5일 보은군 마로면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달13일까지 7건이 발생하는 등 확산의 조짐을 보였으나 긴급백신접종, 고위험 역학농장의 선제적 살처분, 소독 등 방역에 민관군이 총력을 다한 결과 방역대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보은군은 구제역이 발생하자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24시간 운영하였으며, 군 예비비 21억3000만원, 도 예비비 1억80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하여 총 26억1000만원을 방역비용으로 지원했다.
보은군은 5월말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25번 국도 등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 3개소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보은의 구제역은 민관군의 협조로 종식되었지만 방역에 소홀할 경우 구제역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예방백신 접종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