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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교통 3대 반칙행위 중 보복운전 하지 말아야

김광호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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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2 16: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광호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충청신문=김광호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경찰청에서는 3대 반칙(음주, 보복·난폭, 얌체운전) 근절을 위하여(2. 7~5. 17)까지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을 위협하면서 운전하는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보복 운전을 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서 갔다거나 운전 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등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상대방의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급정거하거나 차량을 밀어붙이면서 상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며 운전을 한다. 때로는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고 내려 폭행을 하는 등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복운전은 잘못하다가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거나 갑자기 끼어들어 상대방을 위협하게 된다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뒤에 따라오던 차량들까지 위협을 받아 대형사상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대형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복운전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급해서 추월했는데 앞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거나, 장애물 때문에 급정거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쉽지 않고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이 없다면 상대 차량이 위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난폭 운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으로 총 9개의 위법 행위가 있다. 
 
이 중에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위험하게 만든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된다.
 
또한 형사 입건이 되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난폭 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면허 정지 40일과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보복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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