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제도란 국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상습적인 폭행·협박·갈취행위 등 주민불안을 일으키고,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범법을 저지른 피해·신고자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생활주변폭력배 대부분이 피해자의 경미한 법규위반 약점을 노리고 폭행·협박 등 범죄를 일삼고 있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면책대상자는 생활주변 폭력배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 협조한 자이며, 지인을 통해 신고한 후 수사에 협조한 자도 포함된다.
면책허용 세부 유형으로는 ▲노래방 주점 주류제공 ▲도우미 고용, 접객행위 ▲안마방 의료법 위반행위 ▲숙박업소 미성년자 혼숙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등이다.
한편 천안서북서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반칙·편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3대 반칙이란 ▲생활반칙(안전 비리, 선발 비리, 서민 갈취), ▲ 교통반칙(음주 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 운전), ▲사이버 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 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