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 ▲이·통장단과의 업무 협조 ▲맞춤형 급여 대상자 무상 보급 ▲효율적 교육·홍보 추진 등을 중점 논의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통장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율 설치 확산을 위해 홍보를 전방위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2012년 2월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주택에도 설치의무 규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