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나요?
-3월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후에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인용 결정 후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서 배부와 의정보고회 개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