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증평군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13 19:19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충청신문=증평] 최돈형 기자 =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2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기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청년의 범위를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